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조금 특수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크다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르게 취급받고 퇴직금에서도 동일합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목록 이러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고용 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퇴직금 규정이 달랐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니었고 과도기에는 50%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여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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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