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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라에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모든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사업 형태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고, 이어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즉, 법인이라는 사업 형태에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개인이라는 사업 형태에 부과세 과세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크게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종류로 나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 과세사업자의 사업 규모에 따라 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간이사업자로, 그 이상은 일반 사업자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의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4,800만원 미만이라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제도는 일정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면제 혹은 경감시켜주고 장부기장의 의무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초보 사업자들이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도 모두 간이과세자 기준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 중 하나 이상 해당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일반 과세자로 이에게 사업을 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2.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 혹은 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자 3. 사업장이 하나 이상이며 그 중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로는 업종을 기준으로 콘도나 호텔 등 숙박업, 대부분의 건설업, 골프 장비 판매 등의 업종인 경우, 두번째로 과세 유흥장소 기준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귀금속 판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로는 임대업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에서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상인 62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네번째로 지역 기준으로 천호동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모든 사업자 등 입니다. 정확한 간이과세자 기준 배제사업을 구분하고 싶으신 분은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많고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매출을 내는 대상이 최종소비자인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예시에서 든 건설업의 경우 개인보다 사업자 간 거래가 더 많으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유동인구가 보장된 동탄 같은 곳에서 귀금속 판매상을 하거나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권의 평균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배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우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폭도 적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1번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2번 해야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연 매출 4천 8백만원이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본인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