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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이 사망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상속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은 본인의 의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갖고 있던 재산은 가족인 내가 받는 것인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정한 세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데요.
잘못해서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늦게 한다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상속세 신고기간에 맞춰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등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상속세 신고기간을 고려하는 분들은 상속재산이 10억 이상 되는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관련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와 상속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에 납세를 해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혈족인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거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상속순위에 따라 그 우선 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며, 곧 상속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에 납세를 할 때는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상속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입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르지만 제출 서류는 동일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와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나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과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해당 서류를 구비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 종류는 크게 무신고 및 과소신고와 납부 및 환급 불성실로 나뉘게 되는데요. 무신고 및 과소신고는 부과사유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정요율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에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납부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본래 상속세의 경우 일시납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금액이 크거나 부담이 간다면 분납으로 분할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