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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인더베스트 2020. 10. 31. 00:35

언론을 통해서 대기업의 자녀가 얼마를 증여받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은 불로소득이니 당연하지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금액이 있단 것입니다. 법감정이란 것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것 같습니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상속과 공통점이 있지만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에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만큼 형평성을 맞추고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함입니다.

 

 

둘의 또다른 공통점은 둘 다 10~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지만 이는 증여나 면세나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또한 세대 생략시 할증과세도 붙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할증과세가 붙는 방식입니다.

 

 

차이점은 공제액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로 5억까지이며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입니다. 공제한도가 있으며 인적공제 외 다양한 공제가 있죠. 층여세는 수증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10년간 합산을 합니다. 상속은 사전증여한 금액에 대한 가산액이 붙고 신고기한도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

 

 

닮은듯 다른 증여와 상속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내가 얼마를 증여받을 경우 도대체 얼마를 세금으로 내느냐?일 것입니다. 2019년 증여세율에서의 변화는 신고세액공제의 변경입니다. 올해부터 증여세액 공제율이 기존 5%에서 3%로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10%에서 올해는 기어이 3%까지 줄어들었으니 증여세는 늘어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인 듯 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일 경우는 세율 10%로 동일합니다. 5억원 이하라면 20%로 세율이 올라가고 누진 공제는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의 경우 원래 증여세는 1억이지만 1천만원 공제해서 9천만원 내야 합니다.

 

 

10억원 이하라면 세율은 30%, 공제액은 6,000만원이므로 10억원의 경우 3억에서 6천만원 빠지니 2억 4천만원 내야 합니다. 30억원 이하일 경우 40%, 1억 6천만원입니다.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무려 50%입니다. 공제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증여 금액이 클 경우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내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가운 것이 바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가족이란 위치를 존중하여 조금 깍아주는 것으로 이때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이 포함됩니다. 기타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비속은 제외되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증여기간은 누구든 10년을 따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특별히 공제액을 6억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상속에서도 배우자의 지위는 더 특별함을 알고 계시겠죠? 직계존속에는 계부와 계모도 포함하는데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 금액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직계비속도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에 한해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며느리, 사위,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1천만원만 증여세가 공제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학자금, 장학금 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해외기증품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된 금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수익자로 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을 사전 증여할 경우 30억 한도 안에서 5억원을 공제해주고 세율도 특례세율 10%를 적용해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30억 초과시엔 20%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주식을 사전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적용하므로 활용하면 좋을 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받은 날 기준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으면 1일 3/10,000으로 이자 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되므로 주의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하면 세금의 10% 공제의 혜택이 있기도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경우 10~40%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간 내 솔직하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낳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내 인생에도 증여세라는 게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모든 서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게 없다면 내 자녀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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