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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에도 매물을 고르고 선택하고 이사짐을 꾸리고 정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사 짐을 옮기면 바로 내 집인 것 같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사를 하고 난 뒤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어요. 바로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기 집에 대한 본인의 권리 주장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등에 신고하는 일을 말해요. 전입신고 반대는 퇴거신고인데, 퇴거신고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신고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사무소 또는 법원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 말해요.
즉, 전입신고는 이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란 언제부터 들어왔음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엔 반드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해요. 즉, 내가 계약한 이 집에 대해 계약한 기간 동안 이 집에 평온히 거주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예요.
즉,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누구보다 1순위로 본인의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전입신고는 위에서 언급했듯, 관할 동사무소 등이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어요. 확정일자의 경우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해서 관할 동 사무소 등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 임차인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큼 중요하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변경 등록입니다. 이사 등 이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해야하지만 사실 전입신고를 했다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주소가 서울특별시에서 부산특별시로 이동하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로 이동하는 경우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기호 표시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분들은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을 필수 대상자가 하지 않는 경우엔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기간 만료기간일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엔 2만원의 과태료에 추가로 매 3일 초과시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