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보면 주차장의 사이즈가 제각각이라고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 문열기도 힘들 정도로 좁게 만들어진 것 같고 어떤 곳은 생각보다 여유롭게 만들어진 곳도 있어서 규정이 없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차장 규격 확인
규정은 분명히 있었으나 최근 몇년새에 그 규정이 변경되었고 예전에 만들어진 곳과 최근에 생긴 곳들의 차이도 있고 규정을 지키면서 크게 만든 곳들은 크게 만들었더라구요.
참고로 주차장의 수는 시설물의 목적에 따라서 시설면적 일정크기 마다 1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규격은 작성일 당시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들어갑니다. 현행법령 검색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검색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21일 일부개정이 되었고2019년 3월 1일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에는 경형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 일반형 2m, 6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m, 5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m, 2.3m 이상 입니다.
저는 경차, 일반 자동차, 대형 자동차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까지는 봤어도 이륜자동차전용 주차장은 아직 본적이 없는데 이런 곳이 있나봅니다.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일반 주차장을 4개로 으로 잘라놓은 듯한 사이즈의 주차장이 있네요.
경형의 경우 너비 2.0m, 길이 3.6m 이상, 일반형은 2.5m, 길이 5m 이상, 확장형은 2.6m, 5.2m, 장애인전용은 3.3m, 5m, 이륜자동차 전용은 1m, 2.3m 이상입니다.
참고로 개정 이후 일반형은 대상차종이 중형 및 중형SUV, 확장형은 대형, 대형SUV, 승합차, 소형트럭을 이야기합니다. 개정전에 일반형의 너비가 2.3m 였는데 문톡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아마 주차장의 폭이 넓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규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규격을 잘 파악하고 차량을 주차하시기 바랍니다.